|
시는 올해 9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저소득층·취약계층에게 총 16대의 물량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금액은 60만원 이다.
지원 대상 보일러는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보일러로 한국기술산업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를 희망하는 주택소유주 또는 주택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는 공급자(대리점 등)와 계약을 체결해 공급자 등이 김제시 환경과 또는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 보조금 지급 요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