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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과 건의안 3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지방자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등을 의결했다.
18일부터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각 상임위원회(의회운영, 행정문화복지, 농수산건설)에서 16건의 조례안(의원발의 5건) 등 일반 안건을 심사하여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폐회할 예정이다.
박금례 의장은 “군민의 뜻을 반영하고 민생의 안정과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집행부와 서로 소통하고 협치하여 잘 사는 진도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