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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으로,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으로는 ▲ 자연재해 ▲ 사회재난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 대중교통 이용 사고 ▲ 강도 ▲ 익사 ▲ 농기계 사고 ▲ 스쿨존 교통사고 ▲강력·폭력범죄 ▲ 개 물림 사고 ▲ 골절 수술 위로금 ▲ 자연재해 사고 위로금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등이 포함된다.
특히, 2025년부터는 ▲ 상해(교통상해 제외) ▲ 비탑승 중 교통사고(전동보조기 포함) ▲ 성폭력범죄 위로금 항목이 추가․신설돼, 총 28개 항목으로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보험료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172건, 1억 3,2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미 안전과장은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보장항목을 확대했다”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우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