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는 개별주택 3만 6천여 호에 대한 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마쳤으며,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건축법상 단독·다가구·다중주택, 주거와 상업용이 혼재된 주상용 주택이다.
단, 용도가 주택이 아니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사용 승인을 받은 주택은 제외된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공시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에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고 주택가격 정보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