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친환경 소재 사용, 재활용을 위한 정의와 실행계획 수립·시행,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박선전 의원은 “현수막은 사용기간이 짧고 대량 폐기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확대하고 재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자원 순환으로 환경 보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