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방세 민원발급 원스톱 처리로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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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방세 민원발급 원스톱 처리로 서비스 강화
지방세 납세증명서, 이제는 전자수입증지로 발행됩니다
  • 입력 : 2025. 03.20(목) 11:21
  • 박정우 기자
광양시청
[호남인뉴스]앞으로 광양시 세정과에서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총 8종에 대한 민원 증명 서류를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해 원스톱 발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해당 8종 민원 증명서류는 ▲지방세납세증명서 ▲관내 과세증명서 ▲전국 어디서나 과세증명서 ▲전국 미과세 증명서 ▲후보자용 과세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납부확인서 ▲비과세(감면)통지서 이다.

지방세 민원 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전국에 “지방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의 과세 및 납부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납세자의 재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이다.

그동안 지방세 민원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부터 수령까지 4단계(방문-출력-증지 인영-교부)의 절차를 거쳐 다소 시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증명서 발급 절차를 3단계(방문-출력-교부)로 단축하여 출력과 동시에 전자수입증지를 인영·교부한다.

이러한 업무처리 개선은 지방세 민원 발급에 따른 수수료 인영 방식을 전자이미지 활용 전자수입증지로 대체해 지방세정보시스템 내에서 증명서와 수수료에 대한 수입증지를 동시 출력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세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광양시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민원 증명서 원스톱 발급은 제증명 발급시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대기 시간을 줄이는 한편 시민의 세정민원에 대한 만족을 높이고, 세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박정우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