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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지난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관리 책임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내 3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니움 세미나실에서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대한산업안전협회 정정환 강사가 ‘관리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및 조치’, ‘중대재해 발생 현장 사례 및 판례’ 등의 내용으로 기업들이 중대재해를 사전 예방할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5인에서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중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인 ▲안전관리 운영 지침 수립 ▲사업장 안전·위험성 진단 ▲안전 점검 및 개선은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통해 현장 근로자들이 중대재해법의 개념과 관리 책임자 역할의 중요성을 이해하길 기대한다”라며,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 재해 없는 산업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기업체들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