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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열람대상은 공동주택과 표준주택을 제외한 단독·다가구·주상복합주택 7,536호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 재무과 또는 읍·면 총무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군 재무과에 방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다음 달 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갖고 확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