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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부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가능하며 부안군청 민원과 및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지번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열람 지가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1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의견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 특성,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등 지가의 적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허진상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자료,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지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