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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의 가격 폭락 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도는 총 8개 품목(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을 지원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신청 시기가 다르다. 이번 접수는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에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나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가이며, 신청 면적은 품목당 1,000㎡(약 300평)에서 최대 10,000㎡(약 3,000평)까지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낮을 경우 그 차액의 90%를 보전해주는 ‘차액지원 사업’과, 시장격리 조치 시 산지 폐기 단가의 90%를 보전하는 ‘시장격리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 사업은 농가의 자부담이 없어 실질적인 소득 안정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품목의 주 출하기에 맞춰 지역농협 등과 사전 출하계약을 체결한 뒤,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7일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운영 심의회’를 열고, 2024년도 출하된 대상 품목의 시장가격과 기준가격을 확정했다. 그 결과, 마늘, 노지감자, 건고추에서 가격차가 발생해 총 1억 8,300만 원(546톤 규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노지감자와 마늘의 지원 확대를 위해 주 출하기를 기존보다 앞당겨 각각 6월 1일부터 시작되도록 조정했다.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가격 등락이 심한 농산물에 대한 걱정을 덜고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사업”이라며, “농번기에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시군 및 지역농협의 적극적인 안내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농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