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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 소득이 신고 대상이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해야 하며, 법인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광산구 세무2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기한으로 분할해서 낼 수 있다.
한편, 올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이나 전남 무안군 소재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자동 연장한다.
해당 업종 외에도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에 지방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납부 연장 신청 시 적극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신상백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