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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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자동 연장
  • 입력 : 2025. 04.03(목) 11:13
  • 신상백 기자
광산구청사
[호남인뉴스]광주 광산구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30일까지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 소득이 신고 대상이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해야 하며, 법인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광산구 세무2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기한으로 분할해서 낼 수 있다.

한편, 올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이나 전남 무안군 소재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자동 연장한다.

해당 업종 외에도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에 지방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납부 연장 신청 시 적극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신상백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