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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주소지 농축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는 기본형인 일반 1형 기준 약 9만6천 원이며,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업인은 20%인 약 2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
특히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가족과 동시 가입하거나, 농작업 재해예방 교육 등을 수료하면 주계약 보험료의 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최근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비중이 높아지면서 농기계 사용이나 고소작업 시 사고 위험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영농기 이전에 농업인 안전보험을 꼭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