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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열람 및 의견 접수 대상 토지는 표준지를 제외한 광산구 내 개별지로 총 14만 9,388필지다.
대상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는 광산구 누리집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9일까지 광산구 누리집 또는 구청 부동산지적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서식에 따라 작성해 방문·우편·인터넷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간 내 꼭 확인 후 이상 있는 경우 의견제출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상백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