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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불편노인이란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이동하는 게 불편한 사람을 말한다.
조례안은 이동불편노인을 대상으로 휠체어차량 공유 이용을 지원하여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가족과의 여가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 세대 간의 화합과 소통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에 주소지를 둔 이동불편노인은 사전 신청을 통해 월 1회, 공휴일 포함 최대 5일 휠체어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용신청은 이용하려는 기간의 첫날 14일 전부터 7일 전까지 가능하며, 승인 여부는 이용일 2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했다.
공병철 의원은 “이동불편 어르신들은 휠체어에 의존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시외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 여가 참여의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이동권을 보장받고 보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상백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