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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후견인을 지원해 일상생활을 돕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며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 중 △적절한 법적 대리인이 없는 경우 △가족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운 경우 △학대·방임·자기방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이다.
후견인은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피후견인의 △일상생활 비용 관리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의료 서비스 이용 지원 △주거 관련 지원 △서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후견업무가 시작되면 월 20만 원(피후견인 1명 기준)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치매공공후견사업 신청과 후견인 모집에 관심 있는 시민은 익산시 치매안심센터 또는 치매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사업뿐만 아니라 선별검사, 치료관리비 지원, 인지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