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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들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인원은 10명이며,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근로자, 사업자 ▲전세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한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3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이며, 화순군청 누리집(고시/공고)을 참고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화순에 정착하고 자립하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정우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