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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개량제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규산질비료와 석회질비료를 공급해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대상이며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토양개량제는 선정심사를 거쳐 ▲2026년 상관면, 이서면, 소양면, 구이면, 운주면, 화산면, 경천면 ▲2027년 삼례읍, 고산면, 비봉면, 동상면 ▲2028년 봉동읍, 용진읍에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사업선정자는 공급 시기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읍면별 공급 시기는 효율적인 토양개량제 공급과 농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살포량 등을 고려해 지정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3년 1주기로 농지에 공급되며, 농가 부담을 고려해 무상으로 지원한다.
개별살포가 어려운 농가는 공동살포를 신청할 수도 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연도별 공급 지역에 1회 공급할 계획이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