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새해 임신‧출산 지원 이렇게 바뀝니다”
검색 입력폼
장성군
장성군 “새해 임신‧출산 지원 이렇게 바뀝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2년,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 폐지 등
  • 입력 : 2025. 01.09(목) 15:38
  • 윤용석 기자
장성군 “새해 임신‧출산 지원 이렇게 바뀝니다”
[호남인뉴스]장성군이 새해 달라지는 임신‧출산 지원사업 알리기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첫만남이용권’ 사용 기간이 종전 ‘출생일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다.

‘첫만남이용권’은 아이를 기를 때 필요한 물품 구입, 병원비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다.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기존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도 1인 25회 제한을 출산 당 25회로 확대했다.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가 초과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부는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난자 냉동시술, 정관‧난관 복원시술 지원이 추가돼 효과적인 난임 해결을 돕는다.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규모는 여성 17만 원, 남성 9만 원이다.

가급적 2개 지원사업을 함께 받는 것이 좋다.

장성군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와 임산부 가정에 빠짐없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새해 변경된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중점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5년도 임신‧출산 지원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보건소 건강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