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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에서는 2023년 3월 발생한 아파트 화재의 ‘대피 중 연기흡입 사망사고’를 계기로 화재발생 장소와 불길, 연기 등 상황에 맞게 살펴서 대피하도록 하는 아파트 화재 대피 행동요령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아파트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새로운 행동요령 “불나면 ‘살펴서’ 대피”는 다음과 같다. 화재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자기집 화재인 경우 대피가 가능하면 계단을 이용하여 낮은 자세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대피 시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하도록 한다. 단, 대피가 어려운 경우 대피공간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고, 화염·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한 후 틈새를 막는다. 119로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리고 구조요청을 한다.
자기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재 발생 시 집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행동요령을 따르고,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한다.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고 119로 신고한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장흥소방서에서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적절한 판단과 행동요령 숙지를 위한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바로 세우기’캠페인을 4월 1일부터 미래1차아파트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캠페인은 세대별로 가족 간 피난환경 조사, 화재 상황 가정, 대피계획 수립 등 토의를 통해 화재 상황별 행동요령을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파트 입주민과 관계자분들도 나와 가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호남in뉴스 jjsin11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