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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전국 9개 시도 28개 시군이 신청해 진행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에 시행됐던 학교 우유 급식 사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교 밖 아동과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흰 우유로 제한됐던 유제품도 직접 고를 수 있게 선택권을 넓혀주었다.
대상은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의 시내 취약계층·세 자녀 이상 가구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 2005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생이 해당된다.
선정된 아동·청소년은 백색시유(국내산 원유 100%) 및 가공유류·발효유류·치즈류(국내산 원유함량 50%이상)를 구매할 수 있는 월 15,000원의 바우처(카드)를 지급받게 된다.
접수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며, 바우처 사용처는 해당 시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이다.
동물정책과 이승현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영양 섭취가 장려되고 홍보됨으로써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뿐만 아니라 우유 소비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