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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5.4.29.)에 따라 오는 6월 1일 계약체결분부터 지연 또는 거짓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제도로,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오는 31일까지 4년간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시는 오는 6월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돼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는 만큼 6월 1일 계약분부터 기간 내(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인·임차인에게 각각 계약 금액과 해태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허위신고의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고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 방법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정용욱 전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시행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전주 누리집과 전단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기한 내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