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하절기 악취 및 녹조 발생 대비 가축분뇨 관련시설 특별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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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하절기 악취 및 녹조 발생 대비 가축분뇨 관련시설 특별점검 추진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및 녹조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 입력 : 2025. 04.21(월) 09:47
  • 최석종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청
[호남인뉴스]전북특별자치도는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악취 및 녹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전북지방환경청 및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6주간 실시되며 대규모 시설,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 공공수역 인접 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는 행위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를 부숙되지 아니한 상태로 살포 또는 불법 투기하는 행위 ▲관리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 및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행위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미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해 가축분뇨에 포함된 질소와 인 등의 영양염류가 상수원에 유입될 경우 녹조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어 상수원과 하천 주변에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 조치사항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교육 등을 통해 해당 시설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의 배출, 운반, 처리 과정을 상시 추적·감시하여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부적정 처리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송금현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및 상수원 녹조발생 등 수질오염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관련시설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시설과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