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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4월 30일까지이다.
사업연도가 종료된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안에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때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일 경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가능하고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초과일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가능하다.
또한,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 신고하여야 하나 한 곳에 일괄 신고한 경우,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를 50% 감경한다.
그리고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씩 인하된다.
특별재난지역(울주군,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산청군, 하동군, 무안군)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기한이 기존의 4월 30일에서 7월31일까지 연장된다.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