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전화 한 통이면 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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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전화 한 통이면 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 끝
3개 기관방문에서 1개 기관방문으로...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 제공
  • 입력 : 2025. 04.04(금) 11:33
  • 박정우 기자
고흥군청
[호남인뉴스]고흥군은 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와 협업해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는 기존에 농업인이 농어촌공사를 방문해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사항을 읍·면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직접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농어촌공사의 임대계약 정보가 읍·면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자동으로 전산 통보되어 별도의 방문 없이 전화로 경영체 등록과 농지대장 신청 및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고흥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는 원스톱 등록 서비스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임대수탁계약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부터 공익직불 신청까지의 과정에 대한 안내서를 배부하고 있다.

그동안 직불금 신청 기간에 임대계약이 집중되면서 농업인 접수부터 기관 간 업무처리 소요 시간이 증가해 불편을 겪었으나,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원스톱 등록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통해 직불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스톱 등록 서비스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의 편의성을 높이고, 농업인이 기존에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정우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