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교통 이용객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1년 버스정류장 주변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 모든 택시승차대의 경계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역구역으로 확대‧지정한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시보건소는 1월 중 시민과 택시운전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한 결과, 전체 조사자 775명 중 87.2%가 택시승강장 금연구역 지정 찬성했으며 흡연자 93명 중 71.0%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흡연자임에도 금연구역 지정에는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남원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이 흡연자의 권리 제한이 아닌 우리 가족과 이웃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배려로 이해하고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