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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남원 유일의 출연연구기관인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의 공직기강의 확립 및 청렴한 공직문화의 내재화를 위해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한다.
공직유관기관으로 등록되면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이 되며, 기관장과 임직원은 ‘청렴 및 공직자행동강령 수립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임원의 경우 퇴직 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이 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 제한)되고 직무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상근 임원 이상은 재산등록의무를 부여받아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은 내부 직원들의 반부패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청렴 기반을 보강하도록 기존 연 1회 교육을 넘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을 수시 교육으로 전환하고, 타기관의 주요 위반 사례를 직원과 유관기관 간에 공유하며, 청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제·규정을 정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