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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입수한 소득 재산 정보 68종을 토대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조사하는 제도다.
강진군 상반기 확인 조사는 1만5,883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13개 복지급여 변동·중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65종의 공적 자료(소득·재산)를 활용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수급 자격을 재판정한다.
부(적)정수급 가구에 대한 보장 비용 환수·반환을 진행하는 한편,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급여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충분한 본인 해명 기회 부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활용, 타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힘쓸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기준이 완화된 만큼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정비를 통해 수급자의 부정수급 방지 및 수급 자격 적정성을 강하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