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지난달 31일 열린 ‘2025년 제1차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하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관련된 통합심의가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상한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280%로 완화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도 해제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도시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고도지구 내 노후화된 도시 경관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원 주변 고도지구의 층수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하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이러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반영해 당초 27개 동, 최대 17개 층으로 계획됐던 정비계획을 18개동, 최대 29층으로 변경해 지난 1월 16일 통합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시는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지난 31일 통합심의를 개최한 결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통합심의가 원안의결 됐다. 이는 기존에 약 8~9개월이 걸리던 건축위원회와 교통위원회,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기간을 약 2개월로 단축한 것이다.
시는 이러한 통합심의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 운영이 가능해지고, 사업시행자도 각계 전문가의 종합적인 심의를 통해 정비사업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심의 기간 단축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와 통합심의를 통해 침체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분기별로 조합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매월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질적인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현장 행정을 병행하여 노후화된 주거환경이 신속히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