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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과 이의신청 기간(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 부과 기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이는 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더욱 전문성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담당 공무원과 1차 상담 후 감정평가사와의 상담 요청을 하면 상담 연결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곡성군청 민원실과 해당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4월 30일에 결정공시 될 예정이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민원 만족도 향상과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실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