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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해당 토지의 ㎡당 가격을 시청 홈페이지,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이 있는 토지는 토지특성, 표준지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과 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에 결정 공시된다.
또한, 시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궁금증 해소와 신뢰도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의견제출 기간동안‘전문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은 방문 및 유선 상담으로 진행되며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을 통해 신청하면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와 연결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원태 민원지적과장은 “전문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각종 과세자료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의견제출을 당부드리며 투명한 부동산가격공시 업무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