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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는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으며,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연간 3건 이상 정기분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개인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시는 올해 성실납세자 36,102명을 대상으로 시 감사실 납세자보호관이 참관한 가운데 지난 17일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모범납세자 450명을 선정했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성실 납부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 서한문과 함께 2만 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이 지난 19일 우편으로 발송됐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