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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농자재 반값 지원은 비료‧농약‧종자 등 농자재 전 품목에 대해 경지면적에 따라 10~2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관내 4,400여 농가가 대상이며, 0.5ha 이하는 최대 10만원, 0.5~1ha 면적의 농지에는 최대 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이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구입 희망업체를 포함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 통보되면, 농업인은 구입 희망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자재를 구매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농가의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농기 이전에 구매 가능하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며“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우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