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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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행정예고 절차 이후 4월부터 본격 단속
  • 입력 : 2025. 03.17(월) 12:21
  • 박정우 기자
담양군청
[호남인뉴스]담양군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에 대한 계도 기간인 담양남초등학교 등 9개소는 4월부터, 그리고 담양동초등학교 등 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예고 절차를 시작으로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선도색 및 미끄럼 방지 포장 사업을 완료했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인성 강화를 위한 표지판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특히 어린이들이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위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양군의 교통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밑받침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정우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