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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완주군에 따르면 화상병은 사과, 배 및 장미과에 속한 일부 식물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세균성 감염병이다.
감염 시 잎자루를 따라 갈변해 어린 가지가 갈고리 모양으로 휘고 불에 탄 듯한 마른 증상이 나타나며 2015년부터 국내에서 발생해 국가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됐다.
화상병의 주요 발생지는 경기, 강원, 충북이지만 최근 전북 무주까지 남하했다.
화상병은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발생 시 과원을 폐원해야 하기에 철저한 예방이 최우선이다.
완주군은 약제선정심의회에서 선정된 방제 약제 3회분을 거주지 읍·면· 농협을 통해 지원해 사전방제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과수화상병은 식물검역병으로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 기주작물인 사과·배에 대한 예방적 약제방제를 의무화 하고 있다.
약제를 수령한 농가는 의무적으로 방제해야 하며 약제와 함께 배부받은 방제확인서와 농약병(포장재)은 1년간 의무 보관해야 한다.
사전 약제 방제를 하지 않거나, 농약 봉지 보관을 이행하지 않은 농장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폐원 보상금 감액 기준이 적용된다.
최장혁 완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완주에서 아직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 발생하면 폐원에 이른다”며 “농가 스스로 예방 수칙을 지키고 청결한 과수원 관리로 화상병 확산 방지에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