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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총사업비 2억 2천만원을 투입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4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 8대 △건설기계(지게차) 전동화 개조 사업 2대 등 총 14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장수군으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이다.
또한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지원 가능하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부착 비용의 약 90%, 건설기계 엔진교체와 자동화 개조는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유자는 2년간 의무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며, 의무운행 이후 폐차 및 말소등록 시 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17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장수군청 환경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로 문의하거나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