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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 차원으로 주차장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설치기준 및 방법 등 주차구역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특히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대형 주차장의 경우 1면 이상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박종균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일상 속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그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