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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형 농산물 가격 보장제도인 이번 지원사업은, 농산물의 주 출하기 도매가격이 최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을 농가에 지원하는 내용.
지원 품목은 고구마, 풋고추, 멜론, 배, 미나리, 단감, 가을무, 감자, 단호박, 무화과, 떫은감, 콩 12개 품목이고, 농가당 최대 300만원 지급한다.
지원사업 신청은 해당 농작물을 재배한 농가가 계통 출하한 농협·생산자단체가 할 수 있다.
차액 지원이 최종 결정되면, 영암군은 지역농협·생산자단체가 신청한 서류를 바탕으로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역 농협과 생산자단체가 지원 신청서, 출하약정서를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이달 접수하면 된다.
이승준 영암군 농축산유통과장은 “가격안정지원사업은 주요 지역 농산물 지원 정책이 생산비 보전 방식에서 농가소득지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유통구조 개선으로 계통출하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저가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유통기획팀에서 한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