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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영농기가 시작됨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영농폐기물을 주기적으로 사전에 수거하여 농촌지역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올해 영농 활동 시작에 지장이 없게끔 하는 것이 이번 집중수거기간 운영의 이유이다.
재활용 가능한 영농폐비닐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농가에서는 농경지에서 발생한 영농폐비닐의 흙이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마을 단위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이나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배출한 후 군청, 읍‧면사무소 또는 민간수거업자에게 수거를 요청하면 된다.
수거된 영농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 남원수거사업소에 반입 후 재활용되며, 반입된 영농페비닐은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A~C등급으로 분류되어 등급별로 kg당 100원에서 140원의 수거보상금이 지급된다.
폐농약 용기류는 한국환경공단 남원수거사업소로 본인 또는 마을 단위로 수거하여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면 되고, 1개당 80원에서 100원의 수거보상금이 지급된다.
읍‧면에서는 집중수거기간 59개소의 공동집하장을 점검하여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이 적정 수거될 수 있도록 자체 점검하고,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 수거보상금 제도 등을 주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이번 집중수거기간에 영농폐기물의 체계적 수거 및 처리로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며“공동집하장 및 마을에 적치된 영농폐기물이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군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