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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은 농촌 지역의 주택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은 올해 17동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이며 건축물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빈집 정비사업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는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 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 지원을 안내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신청 기간은 21일까지이며 해당 읍 · 면 맞춤형복지팀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훈식 군수는 “방치된 빈집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농촌 경관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군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