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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해 2024년 12월 말 기준 담양군 관내에 등록된 여행사로 신청일 현재 운영 중이어야 한다.
다만, 여행업종 내 동일 대표일 경우 1개 업체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 분야는 SNS 제작·홍보·광고비 등의 온라인과 신문, 잡지, 현수막, 전단 등 오프라인 부분, 홍보 물품 제작 비용 등으로 간판 제작 설치 등의 시설 사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담양군은 여행업체 12개소를 지원 대상자로 확정하고, 여행업체가 2월 28일까지 홍보마케팅 사업을 완료하면 여행업 등록 사항과 적정 여부 검토 후 3월 14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병노 군수는 “이번 긴급 지원을 통해 침체한 관광시장 회복과 경영난을 겪는 여행업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