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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출입 인원이 많고 내부 구조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면서 “특히 이동식 난로는 주위 가연물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어렵고, 전기·가스·석유 등 연료 사용 시 부주의로 인한 화재 위험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업소 내부 난방기기 설치 시 소방·전기·가스 관련 안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동식 난로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이동식 난로의 안전 수칙으로는 ▲난로가 넘어질 경우 전원이 차단되는 안전장치 제품 사용 ▲난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주유 금지 ▲난로, 열풍기 주위에 인화성 물질 두지 않기 ▲장시간 사용하지 말고 1, 2시간에 10분 정도 꺼두기 등이다.
완주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이동식 난로를 사용하다 발생하는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업소 관계자는 이동식 난로 사용을 자제하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