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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진행된 협약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완주군과 완주군의회의 효율적인 인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수 인재를 균형있게 활용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전출입 형태로 인사교류를 실시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체결된 이번 인사교류 협약을 통해 지방자치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의지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완주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의식 완주군의회의장은 “이번 협약은 완주군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중요한 순간으로, 의회가 집행부와 상호협력하고 공동의 발전을 위해 소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이 협력하여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