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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2024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에서 신규인증 26개, 유효기간 연장 10개, 재인증 14개 등 총 50곳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가족친화경영과 관련해 정부가 공인하는 유일한 인증이다.
가족친화경영은 일과 가정이 균형감 있게 양립하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어가는 경영전략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탈락된다. 조건을 유지할 경우 유효기간 2년 연장되며, 이후부터는 3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에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올해까지 총 140곳(중소기업 102곳‧대기업 3곳‧공공기관 35곳)이다. 지난해보다 10곳이 늘었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과 기관은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서 부여하는 다양한 특전(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는 인증기업에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부여, 방송광고 송출비 감면, 은행 대출 금리 할인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국세청과 협업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실효성 있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어서 인증 기업과 인증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광주시도 인증 기업과 기관에 총 18개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사업 지원, 가족친화경영지원금 심사 우선 지원, 광주은행 대출 금리 우대 등이다.
자치구 차원의 근로자 지원도 이어간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 가족 대상으로 지정된 사진관(광주 북구 소재)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 요금 감면, 어린이집 입학금 면제 등 총 6개의 혜택을 지원한다.
윤건열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가족친화경영이 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이직률 감소는 물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직무만족도 증가 등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지역 중소사업장에서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해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척도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가족친화경영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비, 인증 준비 컨설팅, 일가정양립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정우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