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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응급환자가 관내 지역에서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응급차량(의료기관 또는 민간이송업체 구급차) 이용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거리별 지급 기준에 의해 최대 15만원까지 가능하다.
남원시는 해당 사업을 확대·변경하면서 지원 대상을 이송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소아·청소년(0세부터 18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고령자(65세 이상)를 추가했으며, 기존 본인과 보호자만 신청할 수 있던 것을 대리인도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신청은 이송일부터 60일 이내에 남원시보건소에서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구비서류 및 기타 이송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로 문의하거나 남원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