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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조례에서는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과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희 의원은 “민간위탁 운영을 하려면 해당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능력 있는 민간업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어린이 급식시설에도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가 지원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