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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신체 건강 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통해 학생선수의 자긍심을 높이고 장수군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운동부 활성화 및 학생선수 복지 증진 ▲전인교육 강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교운동부 또는 학생선수 지원에 관한 내용 및 지원방법 ▲교육・후원・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담고 있다.
김광훈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우리 군 학생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나은 스포츠 환경을 제공하여 장수군 학교 운동부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