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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는 당초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 지침(AI SOP)에 따라 검출지역 반경 10km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 해당지역 내 가금농가 예찰·검사 강화 및 이동통제 및 소독,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동원해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더불어 도는 최종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분리로 확인된 경우에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도 자체적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14일간 소독강화 조치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성효 전북자치도 동물방역과장은 “현재 철새 도래가 시작되는 위험시기로 모든 가금 사육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