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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모집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조기해 발굴해, 인증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예비사회적기업’지정은 영업활동을 하면서도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한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참여 △교육 및 판로 지원 △인증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사회적기업 포털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도 금융사회적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자치도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예비사회적기업 4개사가 탄생했다.
한편, 전북자치도와 사단법인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희망 기업을 위한 공모 설명회를 오는 9일 오후 2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