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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수수 등 관행적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이달 4일부터 13일까지 ‘추석 명절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교육행정기관과 공·사립 학교를 대상으로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 행위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업무처리 해태 △명절 연휴 소홀해지기 쉬운 시설보안, 비상연락체계 등 보안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갑질 근절 등의 교육 여부와 행동강령 이행 실태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한 달을 부패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공직자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전북교육청 누리집 내 부패·공익신고센터(부패행위 신고) 또는 감사관실에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홍열 감사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점검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드러난 공직자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