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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인구유입정책은 도시민의 농촌 정주화를 위한 귀농·귀촌정책이 중심이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인 생활인구가 주목받으면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농촌체험, 도농교류사업, 농촌관광사업, 농촌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2년부터 시행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외국인 지역우수인재를 모집하여 이들의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업(작물재배업)이 주력산업인 농촌의 경우, 외국인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연구책임을 맡은 조원지 책임연구위원은 농촌지역 체류 외국인 중 비중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농촌 인구정책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인식되고 있어 인구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원지 책임연구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유입 정책 대상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농촌 인구정책을‘생활·관계인구정책’, ‘귀농·귀촌정책’, ‘결혼이주여성·다문화가족정책’, ‘단순순환체류 외국인정책(E-8)’, ‘장기체류 외국인 근로자정책(E-9)’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민 대상 농촌 인구정책은 ‘관심’, ‘탐색’, ‘정착’, ‘통합’단계로 구분하여 생활·관계인구, (예비)귀농·귀촌인의 니즈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연구책임자는 강조했다.
관심 단계의 정책으로 농촌지역 대표 농업·농촌자원을 첨단기술에 접목한 관광콘텐츠가 제안됐다.
조원지 책임연구위원은 탐색 단계에서 농촌지역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인공지능융합기술(AIoT) 등을 적용한 워케이션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이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에서도 일과 휴식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워케이션 마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외국인정책의 경우, 결혼이주여성, 계절근로자(E-8),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이주’, ‘적응’, ‘정착’, ‘통합’ 단계별 맞춤 정책사업이 필요하다.
조원지 책임연구위원은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농업 및 관련 산업 분야의 취·창업을 위해, 농업 관련 학과의 다문화 특별전형에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하고, 인턴십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했다.
농업(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도내 성실 외국인 근로자가 도지사 인증 ‘외국인 근로자 일학습병행 훈련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전북자치도 농촌지역에서만 농업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연구책임자는 제안했다.
인구유형에 따라 정책이 단계별로 수립·추진될 때 도시민과 외국인의 생활·관계인구, 정주인구로 유치하여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는데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연구책임자는 강조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